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결재한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유철현 변리사의 글입니다. 같이 밴드를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네요 =_=b ====================================================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의 고찰 (Consideration of Patent Reform Act of 2011) 변리사 유철현 1201ryu@gmail.com 1. 개요 2011년 3월 2번째 주에, 미국 상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찬성: 95, 반대: 5)로 중대한 특허제도 변화를 의미하는 미국 특허법 개정안(America Invents Act; AIA)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발의한 금번 미국 특허제도 개정안은 1952년 개정된 특허법 이후 가장 큰 특허제도의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82년에 개정된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와, 1984년에 개정된 Hatch-Waxman Act 법안도 특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특허법에 중심이 되는 신규성과 비자명성(novelty and nonobviousness)의 내용과 관련된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번 미국 특허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주제 별로 내용을 검토한다. 2. 주요 개정안 내용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2006년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회의에서, 지재권 선진 41개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실체 특허법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국 SPLT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