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공계 출신이 입학 총 정원의 20%라고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특허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버뜨. 비유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지재법'을 선택하게 될까?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이라고 하는 3개 대학(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재법(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재권 특성화 대학인 H대학에서도 지재권 선택자는 6명이하로 조사됐다. / 그중 변리사는 3이상)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분량이 민사소송법 수준임), 상표법(판례집만해도 민사소송법 수준임), 디자인보호법(심사지침만해도...), 저작권법(오승종 교수님 책만해도 민사소송법보다 두꺼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로스쿨 출신 중 '지재법'을 선택하게될 학생들 중 변리사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변리사들은 율사들의 힘에 의한 소송대리권 간과상황(변리사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회 청원, 발명단체와의 교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등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는 변리사들의 로스쿨 진출이다. 직접적인 소송대리권이 주어질 것이고, 이미 변리사 출신 로스쿨 학생(필자의 변리사시험 합격 동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형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이미 잘 알고있는' 지재법을 선택하게 되며 일반(변리사 출신을 제외한) 로스쿨 학생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지재법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변리사시험 공부를 과거에 했었으나 운이 좋지 않아 변리사가 되지 못하고, 로스쿨로 진출한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