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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6층

부산에서 경주가는 방법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 토론회 2011.10.113

2011.10.09 라디칼스 야구연습

채현형님 1이닝 승리의 서감독 V 서감독? 왕기 힛트! 홈런 두방 맞은... 날돼... =_=

톰슨로이터 한국 프로모션.

톰슨로이터. 대박. 대박. 대박.  서비스회사라면 이정도는 해야한다. 우리는 출원회사인가? 서비스회사인가? 대리회사인가? 한국 연락처 보고서. 상표. 브로셔. 특허부분. 한/중/일 특허들은 모두 기계번역 한 후, 전문가집단이 모두 손질을 한다고 한다. 5만명이니까. 훗. LES그룹과도 연계되어있었다. LES 가입해야 겠다. 단가 좀 나오는 머그잔. 스타벅스에서는 1.8만원 정도? 이거는 을지로 가면 셋트로 1천원 USB받고 이정도는 좋아해야지.. ㅋ 디자인이 예술이다. '가지고 싶다... 이 놈' 케이스조차 이뻐보인다. USB안에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들어있다. 무섭다.

제1회 비즈니스 모델 워크샵 - NFC 추진 및 활용 전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오비스홀 105호 2011년 10월 6일 2시 ~ 6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느낍니다.

아크라프트 - 아트 앤 크라프트 스튜디오

서현동 83-7 요즘 원목가구 수제제작이 인기죠 ㅋ 나도 뭔가 함 만들어봐야겠씀
[시론] 특허전쟁, 변호사ㆍ변리사 함께 나서야 기사본문 SNS댓글  2 입력: 2011-09-15 17:25 / 수정: 2011-09-16 04:44 소송대리권 다툼…인력양성 차질 타협 통해 로스쿨교육 정상화를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길러 내겠다는 목표로 법학전문 대학 원(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다가온다. 그간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로스쿨  교육 체제는 정착화 단계에 있지만 시행착오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성화 교육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모든 로스쿨들이 의욕적으로 특성화를  간판 처럼 내세웠다. 가령 환경이라든지, 금융 ,공익인권,해운,국제법무,기업법무 등이 그런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정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인하대도 그 하나이다. 특허전쟁 시대에 미국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정 발명을 제대로 된 특허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prosecution ability)을 갖추고 그 위에 특허소송 능력(litigation ability)까지 함께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허소송 능력은 명세서 작성과 분석 능력이 뒷받침돼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의욕은 대단했지만 특성화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최종 합격률 한정과 소수 입학정원이지만,여기에 지식재산 특성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특허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특허청의 협조,여기에 로스쿨과 변리사업계 간 상생적 협조체제가 뒷받침돼야  가능 하다. 그런데 이는 전체 국익(國益)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가 닭을 쳐다보듯 서로 서먹한 관계로 지내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원인을 찾아보면 그 중심에는 ...

로스쿨은 특허전쟁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로스쿨. 이공계 출신이 입학 총 정원의 20%라고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특허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버뜨. 비유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지재법'을 선택하게 될까?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이라고 하는 3개 대학(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재법(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재권 특성화 대학인 H대학에서도 지재권 선택자는 6명이하로 조사됐다. / 그중 변리사는 3이상)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분량이 민사소송법 수준임), 상표법(판례집만해도 민사소송법 수준임), 디자인보호법(심사지침만해도...), 저작권법(오승종 교수님 책만해도 민사소송법보다 두꺼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로스쿨 출신 중 '지재법'을 선택하게될 학생들 중 변리사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변리사들은 율사들의 힘에 의한 소송대리권 간과상황(변리사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회 청원, 발명단체와의 교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등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는 변리사들의 로스쿨 진출이다. 직접적인 소송대리권이 주어질 것이고, 이미 변리사 출신 로스쿨 학생(필자의 변리사시험 합격 동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형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이미 잘 알고있는' 지재법을 선택하게 되며 일반(변리사 출신을 제외한) 로스쿨 학생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지재법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변리사시험 공부를 과거에 했었으나 운이 좋지 않아 변리사가 되지 못하고, 로스쿨로 진출한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