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공계 출신이 입학 총 정원의 20%라고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특허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버뜨. 비유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지재법'을 선택하게 될까?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이라고 하는 3개 대학(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재법(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재권 특성화 대학인 H대학에서도 지재권 선택자는 6명이하로 조사됐다. / 그중 변리사는 3이상)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분량이 민사소송법 수준임), 상표법(판례집만해도 민사소송법 수준임), 디자인보호법(심사지침만해도...), 저작권법(오승종 교수님 책만해도 민사소송법보다 두꺼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로스쿨 출신 중 '지재법'을 선택하게될 학생들 중 변리사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변리사들은 율사들의 힘에 의한 소송대리권 간과상황(변리사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회 청원, 발명단체와의 교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등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는 변리사들의 로스쿨 진출이다.
직접적인 소송대리권이 주어질 것이고, 이미 변리사 출신 로스쿨 학생(필자의 변리사시험 합격 동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형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이미 잘 알고있는' 지재법을 선택하게 되며
일반(변리사 출신을 제외한) 로스쿨 학생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지재법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변리사시험 공부를 과거에 했었으나 운이 좋지 않아 변리사가 되지 못하고, 로스쿨로 진출한 학생들이 그 나머지가 될 것이다.)
현존하는 사법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자명하다.
사법시험의 1차 선택과목 중 노동법, 국제법, 경제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재법'에 비해 월등하다.
지재법은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오지만, 대부분 변리사 출신 또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응시인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일반 사시 응시자들은 지재법을 선택과목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20%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하면...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지켜줄 '지재 전문 변호사'가 대거 양성된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대들은 현실(로스쿨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모른채
자신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아닌 영역에 대하여
단 1%의 장기적 안목도 없이 그냥 외쳐댈 뿐이다.
"변리사법 제8조는 법이 아니다" 라고...
과연... 법률 전문가인가?
내년 (2012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접수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특허법을 아주 공격적으로 개정하고
뛰어나가고 있다.
이미 10년을 앞서가고 있는 국가가 그렇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맹주라도 되야 하지 않나.... 싶다면,
아집과 독선, 그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논리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2011년 10월 4일
엄정한 변리사
p.s 결론?
결국, 이공계 출신 로스쿨 변호사들 중 대부분은 '지재법'에 관한 기초지식 없이 (당장 2~30만원의 수임료가 들어오는)지식재산 업무를 개시하게 될 것(업무라고 할수도 없다.
그냥 영업만 하고... 일은 무자격자 누군가가 하게 되겠지)이고,
이는 2012년부터 대한민국 지식재산 시장의 퀄리티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국가에서 남발한 종이쪼가리 '자격증'만 남고, 법률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상실하여 누가 좋은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이공계 출신이 입학 총 정원의 20%라고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특허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버뜨. 비유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지재법'을 선택하게 될까?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이라고 하는 3개 대학(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재법(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재권 특성화 대학인 H대학에서도 지재권 선택자는 6명이하로 조사됐다. / 그중 변리사는 3이상)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분량이 민사소송법 수준임), 상표법(판례집만해도 민사소송법 수준임), 디자인보호법(심사지침만해도...), 저작권법(오승종 교수님 책만해도 민사소송법보다 두꺼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로스쿨 출신 중 '지재법'을 선택하게될 학생들 중 변리사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변리사들은 율사들의 힘에 의한 소송대리권 간과상황(변리사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회 청원, 발명단체와의 교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등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는 변리사들의 로스쿨 진출이다.
직접적인 소송대리권이 주어질 것이고, 이미 변리사 출신 로스쿨 학생(필자의 변리사시험 합격 동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형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이미 잘 알고있는' 지재법을 선택하게 되며
일반(변리사 출신을 제외한) 로스쿨 학생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지재법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변리사시험 공부를 과거에 했었으나 운이 좋지 않아 변리사가 되지 못하고, 로스쿨로 진출한 학생들이 그 나머지가 될 것이다.)
현존하는 사법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자명하다.
사법시험의 1차 선택과목 중 노동법, 국제법, 경제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재법'에 비해 월등하다.
지재법은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오지만, 대부분 변리사 출신 또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응시인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일반 사시 응시자들은 지재법을 선택과목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20%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하면...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지켜줄 '지재 전문 변호사'가 대거 양성된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대들은 현실(로스쿨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모른채
자신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아닌 영역에 대하여
단 1%의 장기적 안목도 없이 그냥 외쳐댈 뿐이다.
"변리사법 제8조는 법이 아니다" 라고...
과연... 법률 전문가인가?
내년 (2012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접수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특허법을 아주 공격적으로 개정하고
뛰어나가고 있다.
이미 10년을 앞서가고 있는 국가가 그렇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맹주라도 되야 하지 않나.... 싶다면,
아집과 독선, 그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논리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2011년 10월 4일
엄정한 변리사
p.s 결론?
결국, 이공계 출신 로스쿨 변호사들 중 대부분은 '지재법'에 관한 기초지식 없이 (당장 2~30만원의 수임료가 들어오는)지식재산 업무를 개시하게 될 것(업무라고 할수도 없다.
그냥 영업만 하고... 일은 무자격자 누군가가 하게 되겠지)이고,
이는 2012년부터 대한민국 지식재산 시장의 퀄리티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국가에서 남발한 종이쪼가리 '자격증'만 남고, 법률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상실하여 누가 좋은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글에 비약이 많네요.
답글삭제없는데요 로퀴신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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