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제안하는 특허전쟁 필승 전략은... “소송대리권 억지로 무시하기” 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2011. 7. 20.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드리는 특허전쟁 생존법!
<대한변협 성명 요지>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1. 변호사단체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리지 말라
변호사단체는 마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는데 억지를 써서 소송대리권을 구걸하는 듯이 매도한다.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를 읽어보라. 국어를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할 사람은 없다. 온 국민은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읽는데 변호사 단체, 법원은 없다고 읽는다. 누가 잘못 읽었는가.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는 1961년 12월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 받았다. 당시에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대리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민사소송법 87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때이다. 입법자는 민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 시행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특별법인 변리사법을 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했다.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1961년 입법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단지 일부 법원이 억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2.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산다. 이 시대 역할은 누가 맡아야 하나?
지금 세계 경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기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변리사법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변리사법은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됨과 동시에 동법 제8조를 통해 발명자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明文)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부 법원에서 실무상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권리자의 효율적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반하는 길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된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도 이 같은 법원의 관행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학자들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정사회 실현’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며 자라나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공정하고 윤택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다.
지식재산권에 누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누가 이 시대 역할을 맡아야 하나. 변리사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변리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역할을 하자는 안이지만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3. 변협 성명서에 조목마다 답한다.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변리사는 변호사 자격을 달라하지 않았다. 변리사법에 보장된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법에 보장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게 특권을 얻으려는 행동인가?
성명서에서 주장한대로 국가가 정해 놓은 변리사 제도가 있는 만큼 변호사도 이제 변리사가 되고 싶으면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변리사로 활동하라.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협은 국회법을 읽어보라. 법 전문가가 국회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할 일이다. 우리가 국회법을 살펴보면 국회 법사위는 법률의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령에서 자구 심사만 할 것이지 엉뚱하게 권한을 넘어 행동하는가. 국회법 어디에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의 핵심을 법사위가 심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
변호사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 법안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17대 국회 회의록을 읽어보라.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변호사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목청을 높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의 특허 소송 제도에 대해 공개 토론을 통하여 밝힐 것을 제안한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주어진 직무를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17대 국회에서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시키고, 18대 국회에서 여태까지 겨우 두차례 심의하는 척하면서 아직까지 자구 심의조차 마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변호사와 관련 있는 준법지원인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처리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지식재산권 전쟁시대는 눈앞에 있는데 자구 심의가 너무 늦어 마음이 바쁘다. 눈앞에 다가온 지식재산이 걱정되어 자구 심의라도 빨리 하라는 게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인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 책무 수행을 촉구하는 것이 협박이라면, 국민들은 입을 막고 살라는 말인가?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 법에 정한 규율을 지키는 게 공정사회고 법치이다. 법치를 외치는 변호사 단체가 법에 규정된 것을 무시하는 모습은 곤란하다.
4. 공개 토론을 제의한다.
변호사 단체는 변리사제도와 특허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다. 변호사 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가 주장하는 논리에 충분하게 답하지 못했을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장과 변리사회장이 공개리에 토론하여 서로 의견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제의한다. 공개 토론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잡길 희망한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협이 제시하는 토론 날짜 시간 장소를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변협이 답변하길 기다린다.
2011. 7. 26.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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