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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성명서에 관한 반박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취합중입니다.

그룹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며,
eomtank@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본 문서에 취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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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변리사의『소송대리권 넘보기』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 7. 19. 중앙일보의 ‘법사위 쇄국주의에 특허전쟁 7년 뒤졌다’라는 기사 및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라는 사설 등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온갖 터무니없는 왜곡된 주장과 정보에 기초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엄정한▶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는 대한변리사회와는 상관없이 나온 기사이다. 예산과 기획력이 대한변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한변리사회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득권 협회의 행태를 모방할 생각이 없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특허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기업인, 일반인들을 대변하는 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이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급변하는 현재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기득권층의 주장이라고는 믿기어렵다.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사 및 사설을 계기로, 그 동안 변리사 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와 국가의 자격제도 및 변호사제도, 소송제도를 뒤흔들며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변리사 직역은 위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엄정한▶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은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어느 집단에 의하여 자행되어왔는지 반문하고싶다. 국회 로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바란다. 


<성명 요지>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
엄정한▶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지 않아도 갖도록 규정되어있다. 변리사들은 변호사자격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간과'된 권리의 회복을 외치는 법률소비자들의 외침을 왜곡하지 말라.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
엄정한▶ 소송제도를 상위하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기반하여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1961.12.23 제정된 변리사법은 1960.4.4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80조 규정(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의 전단에 나타난대로 법률간 위임에 의한 정당한 소송대리권을 변리사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여부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심의 사항인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송대리권을 어느 직역에게 부여하는지는 이미 규정된 법률(변리사법, 민사소송법)에 의한다는 것은 법률가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최근 기사에서 부각된 외국 입법례는 해당국가 법률전문가의 내한 인터뷰를 기사화 한 것이며, 외국법률가의 자국법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엄정한▶ 대한변리사회 구성원 변리사들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으로, 국회의원들과 학연, 지연, 혈연이 변호사협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변리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가수장이 변리사이지만, 변리사들이 국회의원을 협박했다는 사례는 없다. 협박의 증거가 있다면 입증하기 바란다.

<전 문>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

변리사들은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특권을 얻으려는 행태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압력행사의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소송대리권은 분명 일반 국민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나, 변리사들에게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1961년 제정한 변리사법에 의한 소송대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간과'된 권리에 대한 당연한 주장이다.


오세일▶ 우리는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다고 한것이 아니라, 특허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정당하게 누리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변리사가 되기 위하여 정정당당히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법 제8조에서 엄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자유롭게 운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가 정해 놓은 자격시험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기본 덕목일 것이다.
▶ 국가가 정해 놓은 변리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만큼, 변리사법에 의한 자격은 부여받았다. 추가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본래 존재하였으나 포괄적 기득권세력에 의해 저지되었던 권리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변리사들에 대한 소송대리권 주장은 기술과 법이 고난도로 융합된 특허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수요자들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주장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세일▶우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아가, “국가가 정해 놓은 자격시험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기본 덕목이라고 변호사 단체에서 감히 이야기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하나만으로 그동안 변리사, 세무사 수많은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해왔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 으로 여러 자격까지 누리고 있다고 판단될 뿐이다.  결국, 상기 주장은 변호사들이 공정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들은 국민의 재산, 신체의 자유, 명예, 생명 등 한 개인의 인생 및 법인의 존폐에 이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것으로서, 변호사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실체법 및 민사관계특별법을 비롯하여,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바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엄정한▶ 개인의 인생 및 법인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법률 상담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특히나 특허법률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7년(자연계고등학교 + 이공계대학교) 내지 15년(추가적인 박사과정)의 이공계 전문지식에 추가적으로 3년 이상의 지식재산권법,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변리사들에 비해 얼마나 절대절명의 수요자들을 구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사무 처리에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는 사법시험, 변호사자격시험 등 별도의 독립된 자격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후에도 엄격한 통제와 높은 윤리의식, 사회적 책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자격이 바로 ‘소송대리권’이다.
엄정한▶ 별도의 독립된 자격시험인 변리사시험에는 고도의 민사소송법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민사소송법'과목이 포함되어있으며, 동일한 사법시험의 민사소송법 과목 출제교수들이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과목을 출제하며 채점한다. 변리사 직역도, 합격이후 상기와 같은 관리가 특허청, 변리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의식의 고저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의미없는 싸움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송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절차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단지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분쟁의 내용을 법률의 잣대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그 소송대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진 분야이다. 
엄정한▶어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 분쟁의 내용을 법률의 잣대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것인데, 분쟁 내용의 핵심이 전부 고도의 기술적인 사실관계인 경우, 어느 직역이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소송'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라면, 분쟁 '내용'에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세일변리사들은 변리사 자격 시험의 합격을 위해, 변호사들 보다 민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매년 민사소송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단지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변리사들은 고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소송대리의 "경험" 없으므로 민사소송 대리를 없다는 주장과 같다.
이에 대해 반문한다.  변리사법 8조에서 소송대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의 "경험" 막고 있으면서, 경험 없음을 근거로 소송대리를 허용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억지인가?

변리사시험의 경우 법률과목 특히 민사관계법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며,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엄정한▶전술한바와 같이 변리사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들은 사법시험 출제, 채점 교수들과 동일한 그룹에서 선발되며, 변리사시험에서 치루어지는 민사소송법이 '미흡'하다면 이는 출제,채점하는 교수들에 대한 모독이다. 교수들의 채점평에 의하면 변리사들의 민사소송법적 수준이 사법시험 통과자들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을 보면, 상기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변리사들이 (지식재산권법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자문을 얻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세일변리사들은 변리사 자격 시험의 합격을 위해, 변호사들 보다 민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매년 민사소송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단지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변리사들은 고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소송대리의 "경험" 없으므로 민사소송 대리를 없다는 주장과 같다.
이에 대해 반문한다.  변리사법 8조에서 소송대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의 "경험" 막고 있으면서, 경험 없음을 근거로 소송대리를 허용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억지인가?


특정 자격자에게만 부여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그 자격을 정정당당하게 취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제도 역시 제각각 그 제도에 맞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특허출원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본질적 권리인 ‘소송대리권’을 국회 및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얻겠다는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국가가 만든 자격제도,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엄정한▶ 특허출원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변리사는 없다. 헌법 제22조 제2항 및 변리사법 제8조를 만든 국가의 선조들의 의도를 무시하는 측이 과연 어느쪽인지 반문하고 싶다. 법률에 규정된 변리사의 특허 등에관한 소송대리권을 포괄적 기득권세력들이 굳이 외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즉,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주장은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재산, 국가경쟁력 등과 하등 관련이 없는 순수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침탈하고 편법으로 자격을 얻겠다는 특권층의 그릇된 욕심일 뿐이다.
▶ 최근의 언론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과 국가재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변리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선조들이 입법한 법률에 반하는 법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만약,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을 무마하려면, 정당한 입법절차로 변리사법 제8조를 개정하기 바란다.



오세일일반 국민이 소송대리할 있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묻고싶다. 변리사는 발명가가 아니다. 변리사들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로서, 기술을 법에 적용할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87조만 법률이고 변리사는 특허, 상표 등에 관한 소송의 대리인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8조는 법률이 아닌지 묻고 싶다.  변리사법 8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입법된 것이고, 현재도 엄연히 실효적인 규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호사 중에도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적지 않으며, 특히 로스쿨 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그 수는 급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변리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렇게 함
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다.
엄정한▶ 변호사 중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의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일본식 표기인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대신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일본식 표기인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사람의 수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오세일  현재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불편함이 없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없다. 변호사들이 진정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알고 있는 것인지, 국민과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아가, 변호사들이 진정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현실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이들을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두렵기까지 하다.

성명서에서는 변호사 중에도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지만 묻고 싶다.

특허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고 가정할 , 기술은 전혀 모르고 특허법만 알고 있으면, “특허권의 침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있어도, “침해인지 아닌지, 침해라면 침해인지판단할 있겠는가?

특허 소송에서는 기술 자체가 사실관계이다.  기술의 사실관계는 공학적인 사고방식과 배경지식 없이는 절대로 판단할 없는 것이다. 전자, 화학, 기계 공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법만 달랑 공부하여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할 있겠는가?

엄선된 재료와 조리기법으로 제대로 요리가 탄생한다고 했을 ,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요리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요리를 있겠는가?

나아가, 공대 출신 변호사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침해소송을 충분히 소화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부 공대 출신인지 묻고 싶다.
현재 "특허전문 변호사" 이름을 날리는 상당수 변호사들은 공대에는 발도 들여보지 않은 사람들로서, 공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이는, 내과 의사가 자신은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외과 치료부터 산부인과 치료까지 모두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심한 억지가 아닐 없다.  나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숙련된 변호사가 때까지 우리나라 지재권 분야는 그냥 방치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될테니,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사 스스로 인정하는 아닌가?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정당하게 심사, 의결하여 통과시킨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쇄국주의’에 따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의 행위는 당사자가 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어떤 자에게 소송대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제도의 본질적인 핵심 사항이고, 따라서 소송대리권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사항들은 모두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애당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법률 중의 하나이다. 애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직역과 밀접한 지식경제위원회의 소관인 ‘변리사법’에 ‘소송대리권’ 조항을 담아 국회 통과를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로비를 하여 변호사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법안을 막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씌우고 매도하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소송제도를 상위하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기반하여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1961.12.23 제정된 변리사법은 1960.4.4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80조 규정(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의 전단에 나타난대로 법률간 위임에 의한 정당한 소송대리권을 변리사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여부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심의 사항인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송대리권을 어느 직역에게 부여하는지는 이미 규정된 법률(변리사법, 민사소송법)에 의한다는 것은 법률가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안타깝다면, 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조문을 변경하기 바란다.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위 기사 및 사설에서는 중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다른 나라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엄정한▶한국 변리사들의 주장이 아니다. 중국, 일본, 영국 변리사들이 자국법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알린 것이다. 객관적 사실과 근거없는 주장의 구분이 요망된다.

정종완
기사의 논거 - 다른 나라에서는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통계적 근거)
기사의 결론 – 통계적 근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논쟁 point – 해외의 사례가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은 우리나라와 민사소송체계가 달라 당사자가 속한 집단의 추천이나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는 자 등 누구나 소송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리사도 위 추천 등을 통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정종완▶중국 : 변리사도 추천 등을 통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사례는 한국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통계적인 근거 이외의 근거로서, 법적 제도의 차이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에 그 근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실제 법률 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중국과 그 궤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일본 역시 모든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쳐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변리사만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변리사의 소송 주도를 막고 어디까지나 변호사에 종속된 공동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이미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만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로스쿨 수료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수료 변호사들의 대거 진출과 이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 각 분야의 진출을 목적으로 국가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준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리사들에게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훼손일 뿐만 아니라 변리사회의 로비에 등에 떠밀린 무책임하고도 일관성 없는 실정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정종완일본 :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에 따른 연수기회를 법제화하면 될 것 아닌가?
영국은, 변리사 중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변리사에 한하여 변호사회로부터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법정 외에서 사무변호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 법정에서의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정종완영국 : 역시 결과적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영국의 사례는 한국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변론절차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실질적으로 준비서면의 교환이 있은 뒤, 변론 기일에서는 단지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음을 진술할 뿐이다. 즉, 현재 한국의 변호사는 영국의 사무변호사와 다름이 없으며, 법정에서의 소송대리권이 어떠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특허변리사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한 특허변호사가 있으나, 단순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한 특허 사무만 할 수 있을 뿐,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
정종완미국 : 미국의 단순 출원에이전트는 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음이 당연하지만, 한국의 변리사는 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이 있음이 법제상 당연하다. 나아가 미국의 patent bar 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에 민법/민사소송법과 같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의 변리사시험과 비교대상이 아니다.
독일도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즉, 영국, 미국, 독일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은 누구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민사소송의 체계상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본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진출하기 전에, 변호사의 대리권에 종속하여 일정한 시험과 연수를 거친 변리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세일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이 특허소송을 대리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IP 강국들은 특허소송을 대리함에 있어, 공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가진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 각국은 자신의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이처럼 어려운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훌륭하게 대리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엄정한▶ 소청(청원)을 협박이라고 치부한다면, 대한민국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대한민국 법률인 청원법 제3조, 제4조에 나타나 있다.

 또한 법안의 발의자인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특정집단의 협박으로 치부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을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므로, 당연히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협박'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저의가 심히 의뭉스럽다.

변리사들은 언론을 이용하여 외국 입법례와 다른 사실을 사실인 양 주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명단까지 기사 하단에 게재하였다.
엄정한▶ 상기 검토한 바와같이 외국 입법례는 사실이며, 주장이 아니다. 법조인이라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보는 인터넷 사용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다.  



한 마디로,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인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의원들을 모두 변호사들의 이익만 챙기는 쇄국주의자들로 계속 매도할 것이며 선거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알아서 변리사들의 요구에 응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엄정한▶ 위 문장은 상대방이 표시하지도 않은 진의를 오도하기 위한 과격한 표현이다. 협박의 물증을 제시하기 바라며, 해당 물증에는 상기 문장과 관련된 어구가 명확히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만든 법률과 자격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을 써서 제 밥그릇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언론을 동원한 협박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엄정한▶ 국가가 만든 법률(변리사법 제8조)과 자격제도(변리사 제도)를 무시하면서 온갖 편법(특허침해소송 공판장에서,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리사를 위력으로 퇴장시키는 행위)을 써온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공정한 자격취득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자격에 따른 권리·의무가 뒤따르는 법치 국가이다. 변리사 직역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오만함과 부도덕함, 직역 이기주의의 표출은 공정한 법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행태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엄정한▶ 근현대사를 통틀어 오만함과 부도덕함, 직역 이기주의의 표상이 어떤 주체였는가는 국민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의 20년 성장동력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수호자가 누구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오세일 변리사가 국회위원을 협박하지도 않았거니와,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리사로서가 아니라 지재권 분야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특권층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져버리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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