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제안하는 특허전쟁 필승 전략은... “소송대리권 억지로 무시하기” 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1. 7. 20.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드리는 특허전쟁 생존법! <대한변협 성명 요지>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1. 변호사단체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리지 말라 변호사단체는 마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는데 억지를 써서 소송대리권을 구걸하는 듯이 매도한다.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를 읽어보라. 국어를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할 사람은 없다. 온 국민은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읽는데 변호사 단체, 법원은 없다고 읽는다. 누가 잘못 읽었는가. 변리사법 제2조(업무)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는 1961년 12월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 받았다. 당시에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대리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민사소송법 87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때이다. 입법자는 민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 시행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특별법인 변리사법을 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했다.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1961년 입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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