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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11의 게시물 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2011. 7. 20.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의 성명서

대한변리사회가 제안하는  특허전쟁 필승 전략은... “소송대리권 억지로 무시하기” 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1. 7. 20.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드리는 특허전쟁 생존법! <대한변협 성명 요지>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 (2)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 심의 사항이다. (3) 외국 입법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1. 변호사단체는 더 이상 진실을 가리지 말라 변호사단체는 마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는데 억지를 써서 소송대리권을 구걸하는 듯이 매도한다.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를 읽어보라. 국어를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할 사람은 없다. 온 국민은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읽는데 변호사 단체, 법원은 없다고 읽는다. 누가 잘못 읽었는가. 변리사법 제2조(업무)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는 1961년 12월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 받았다. 당시에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대리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민사소송법 87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때이다. 입법자는 민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이 시행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특별법인 변리사법을 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했다.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1961년 입법당...

변리사들의 미래를 위한 현황소개

오늘 배송받은 <특허와 상표>지에 중요한 통계자료가 실려있다.  사무소당 변리사 인원은 4.57명인데, 직원수는 10.5명이라고 한다. 직원들 중 상당수(5년차 이상)는  특허사무소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급여가 훨씬 뛰어난 대학교, 기업 특허관리업무로 이직하고 있으며, 이렇게 甲의 지위로 이직한 지식재산인력들은 KINPA, RIPC, KAUTM 등의 네트워크에 속하면 서 굉장한 힘을 가진다. 1.지식재산협의회 http://www.kinpa.or.kr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그룹 -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담당자들이 모여서 8~9개 분과를 형성 - 300명 이상의 회원 - 각 분과별로 2달에 한번 워크샵을 개최, 1년에 한번 전체워크샵 - 대기업, 중소기업 부사장급들이 초청되어 매달 CIPO조찬세미나 개최 2.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portal.do - 전국 32개 센터 - 각 센터마다 지식재산컨설턴트 2~5명 상주 - 1년 예산은 약 500억 이상일 것으로 추산 (특허청, 상의, 각 지자체 지원) 3.대학기술이전협회 http://www.kautm.net/ - 전국의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협회 - 매달 스터디, 모임 개최 - 기술이전 관련 국내외 포럼을 개최 - 해외 기술이전과 관련된 심도있는 세미나 상시개최 특히, 특허사무소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실력을 키워가던 자격증 없는 지식재산 인력들은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별개의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특허청/지식경제부/지식재산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아 그들의 리그를 만 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협회 리더쉽 부재. 회원들의 참여부재. 전략부재.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바쁜 일상. 더 이상 시험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있음을 자부하는...

2011년도 제5회 지식재산세미나 (나성곤 변리사)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는 2011년도 제5회 지식재산세미나가 지난 21일(목) 오전 8시 대한변리사회 1층 연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나성곤 변리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실무 사례'라는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변리사 및 관련 업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페이스북 변리사 모임 7월 정기모임 개최

젊은 변리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페이스북 변리사 모임이 지난 7월 22일(금) 오후 7시 본회 연수실에서 7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페이스북 회원들간 친목 도모 및 최근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엄정한, 정성준 변리사를 비롯한 페이스북 회원 30여명과, 본 회 김용식 부회장, 전종학 이사가 참석했다.

Understanding Sartphone Technology

2011년 R&D 성과혁신 교육과정 운영 - 한성대 정보시스템공학과 김남윤 교수 - Understanding Sartphone Technology *iOS 운영체제 - 인증서 : keychain - Bonjour, 1.Core OS , 2.Core Service - SQL lite - URL utilities 3.Media - Core Audio, OpenAL 4.Cocoa Touch - Multi-touch event, Multi-touch Controls, View, Alerts, Localization, Camera, People picker, immg picker, Localization - 아이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단. = 모듈 - 결국 코코아터치에서 1,2,3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핵심...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관한 반박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취합중입니다. 그룹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며, eomtank@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본 문서에 취합하겠습니다. ============================================================== 성 명 서 변리사의『소송대리권 넘보기』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 7. 19. 중앙일보의 ‘법사위 쇄국주의에 특허전쟁 7년 뒤졌다’라는 기사 및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라는 사설 등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온갖 터무니없는 왜곡된 주장과 정보에 기초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엄정한 ▶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는 대한변리사회와는 상관없이 나온 기사이다. 예산과 기획력이 대한변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한변리사회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득권 협회의 행태를 모방할 생각이 없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특허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기업인, 일반인들을 대변하는 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이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급변하는 현재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기득권층의 주장이라고는 믿기어렵다.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사 및 사설을 계기로, 그 동안 변리사 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와 국가의 자격제도 및 변호사제도, 소송제도를 뒤흔들며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변리사 직역은 위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엄정한 ▶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은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어느 집단에 의하여 자행되어왔는지 반문하고싶다. 국회 로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