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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출연기 - 2011.08.07 "아이디어와 경제" 정성준 변리사님

드디어 변리사가 KBS라디오에 고정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빰빠바빰~~!!!!!) http://www.kbs.co.kr/radio/1radio/livesat3/notice/index.html (클릭하면 라디오 다시듣기...가 나오려나?) 사실.... 6월말에  나성곤 변리사님께서 "변리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술자리에서 선포하시고 나목사님을 따르는 신도 2명이 이 초대형 스펙타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일단. 7월초에 전 방송작가협회(회원수 3000명)상임이사님이셨던 남애리 작가님과 접선! 상당한 '코드일치'를 이루었고 남작가님께서 작가활동을 하고 계시는 KBS에 진출하는 작업을 추진하게된 것이죠. 정성스러운 정성준 변리사님의 원고가 남작가님의 맛사지를 거쳐  KBS국장님께서 OK하셨고 지난주 일요일 오후 8시 15분! 드디어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헤헤 정성준 변리사님은 앞으로 10월 개편 전까지 KBS 제1라디오 97.3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15분부터 10분간  "아이디어와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와아아아~~~! 라디오 생방송 센터. KBS라디오와 관련된 모든 라디오채널은 이곳에서 생방송 된다. "아이디어와 경제"를 진행중이신 정성준 변리사님! 아랫쪽에 계신 분이 최영PD님(KBS국장님)이심. 변리사 셋이 KBS에 온 것은 방송사상처음이라고 한다. 박노원 아나운서님. 정통파 아나운서로서 KBS 제1라디오의 대들보. 살좀 빼자 정한아.... 멋지게 진행하고 계시는 정성준 변리사님 아아아아아 방송국을 신기해 하는 3인의 변리사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남애리 작가 누님 이곳이 바로 1박 2일의 출발지. KBS 본사건물 앞 계단. 멋쟁이 정성준 변리사님. ...

미국의 patent agent과 한국의 변리사 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소송대리의 논리.

미국의 patent agent과 한국의 변리사 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소송대리의 논리. 작성:  Jin Hoon Lee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오후 2:10 나는 한국에서 변리사가 되고자 했던 자이다. "되고자 했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서 Legal field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미국 변리사(Patent Agent) 시험(원 명칭은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하다)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은) 변리사의 소송대리 논쟁과 관련해 짚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 이를 정리해보려 한다. 변호사를 목표로 하지만 필자가 글솜씨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본문의 내용을 곡해하지 않아주었으면 한다. 먼저 미국의 Patent Agent 제도를 굳이 끌어들여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은 미국 제도가 우월하다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서 한국의 제도에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로스쿨 제도가 영미권의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변리사의 제도 및 위치가 보이는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설득력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두번째이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본문에 있다면 누구라도 수정을 가해주시기 바란다. 먼저 미국의 Patent Agent (이하 PA) 제도에 대해서 개괄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gent는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한 자로서, 이는  "미국 특허청과 관계에서 client를 대리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 철학이므로, 기본적인 지위 및 업무는 이에 따라...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관한 반박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취합중입니다. 그룹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며, eomtank@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본 문서에 취합하겠습니다. ============================================================== 성 명 서 변리사의『소송대리권 넘보기』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 7. 19. 중앙일보의 ‘법사위 쇄국주의에 특허전쟁 7년 뒤졌다’라는 기사 및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라는 사설 등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온갖 터무니없는 왜곡된 주장과 정보에 기초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엄정한 ▶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는 대한변리사회와는 상관없이 나온 기사이다. 예산과 기획력이 대한변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한변리사회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득권 협회의 행태를 모방할 생각이 없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특허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기업인, 일반인들을 대변하는 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이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급변하는 현재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기득권층의 주장이라고는 믿기어렵다.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사 및 사설을 계기로, 그 동안 변리사 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와 국가의 자격제도 및 변호사제도, 소송제도를 뒤흔들며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변리사 직역은 위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엄정한 ▶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은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어느 집단에 의하여 자행되어왔는지 반문하고싶다. 국회 로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