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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성명서에 관한 반박문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논리를 취합중입니다. 그룹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며, eomtank@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본 문서에 취합하겠습니다. ============================================================== 성 명 서 변리사의『소송대리권 넘보기』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 7. 19. 중앙일보의 ‘법사위 쇄국주의에 특허전쟁 7년 뒤졌다’라는 기사 및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라는 사설 등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온갖 터무니없는 왜곡된 주장과 정보에 기초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엄정한 ▶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는 대한변리사회와는 상관없이 나온 기사이다. 예산과 기획력이 대한변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한변리사회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득권 협회의 행태를 모방할 생각이 없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특허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기업인, 일반인들을 대변하는 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이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급변하는 현재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기득권층의 주장이라고는 믿기어렵다.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사 및 사설을 계기로, 그 동안 변리사 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와 국가의 자격제도 및 변호사제도, 소송제도를 뒤흔들며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변리사 직역은 위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엄정한 ▶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은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어느 집단에 의하여 자행되어왔는지 반문하고싶다. 국회 로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