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atent agent과 한국의 변리사 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소송대리의 논리. 작성: Jin Hoon Lee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오후 2:10 나는 한국에서 변리사가 되고자 했던 자이다. "되고자 했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서 Legal field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미국 변리사(Patent Agent) 시험(원 명칭은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하다)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은) 변리사의 소송대리 논쟁과 관련해 짚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 이를 정리해보려 한다. 변호사를 목표로 하지만 필자가 글솜씨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본문의 내용을 곡해하지 않아주었으면 한다. 먼저 미국의 Patent Agent 제도를 굳이 끌어들여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은 미국 제도가 우월하다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서 한국의 제도에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로스쿨 제도가 영미권의 제도임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변리사의 제도 및 위치가 보이는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설득력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두번째이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본문에 있다면 누구라도 수정을 가해주시기 바란다. 먼저 미국의 Patent Agent (이하 PA) 제도에 대해서 개괄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gent는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을 통과한 자로서, 이는 "미국 특허청과 관계에서 client를 대리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 철학이므로, 기본적인 지위 및 업무는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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